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0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