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1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위 법령에 열거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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