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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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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2003. 8. 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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