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303, 2000. 3.11.호 및 재산46014-719,2000. 6.1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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