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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