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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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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택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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