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20050429 200504 2005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