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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