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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