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과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