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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