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9.
국외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2.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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