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9.
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건설한 이후, 그 신축주택에 동법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고,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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