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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0.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4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세대원의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의 1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40(2003.11.17.) 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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