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50513 200505 2005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