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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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