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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대금청산 사실을 별도로 신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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