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31.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20040531 200405 2004 05 31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심사양도 98-2342, 1998. 8.14., 재재산46014-220, 199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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