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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7.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20050517 200505 2005 05 17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1주택(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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