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1.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40601 200406 2004 06 01
요지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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