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0.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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