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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0.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본문

1986. 1. 1일부터 2000.12.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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