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6.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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