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6.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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