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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농지 대토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대토농지의 소재기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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