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위 1.에서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귀질의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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