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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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