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1.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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