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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