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은 당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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