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3.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후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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