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2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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