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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28.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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