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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7.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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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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