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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30.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변제시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20040630 200406 2004 06 30

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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