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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7. 28.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서일46014-11014 서일46014-11014 서일4601411014 20030728 200307 2003 07 28

요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 2001.02.13호와 재일46014-2170,1993.07.2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신축 양도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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