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7. 2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019 서일46014-11019 서일4601411019 20030729 200307 2003 07 29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59,2003.03.06호, 재일46014-1655,1999.09.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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