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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18.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97 서일46014-11097 서일4601411097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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