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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서일46014-11192 서일46014-11192 서일4601411192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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