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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간주매출계상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4-11194 서일46014-11194 서일4601411194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300-2863, 1997.12.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부동산매매업)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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