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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일46014-11202 서일46014-11202 서일4601411202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0,2003.06.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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