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15.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282 서일46014-11282 서일4601411282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상 사업계획승인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그 전의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입주권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134(2002.1.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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