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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6.

공동상속주택을 분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573 서일46014-11573 서일4601411573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서일46014-10087,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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