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1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00년도 양도분)
서일46014-11633 서일46014-11633 서일4601411633 20031114 200311 2003 11 14
요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 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99.12.31.개정 및 2000. 12.29.삭제)을 적용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99.12.31.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을․병설의 논지는 모두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1주당가액(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2호에 의한 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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