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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4.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681 서일46014-11681 서일4601411681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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