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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6.

1세대4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서일46014-11820 서일46014-11820 서일4601411820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1.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에 의거 동법 제9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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