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9 20040203 200402 2004 02 03
요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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