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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 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 20040115 200401 2004 01 15

요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 00.12.6), 서일 46014-11442 (2002.10.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중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의하고, 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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