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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 17.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20040117 200401 2004 01 17

요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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