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13.
최대주주 보유지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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