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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6. 28.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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